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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사실상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 프랜차이즈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앞둔 이들이라면 무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조언을 들어봐야 실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을 바탕,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법적 분쟁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2011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 인물' 벌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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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의(중앙분사무소) 김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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