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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음식점은 각광받는 창업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는 음식점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음식점 영업은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속해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에 속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였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11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업신고제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후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는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에 따라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드시 1개월 내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해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부적한 사항 발견하는 경우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