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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및 영업활동의 조건, 프랜차이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본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알리는 방법,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첨부된 전자파일을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만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법률적인 어려움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