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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맹본부가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얻은 후 강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가맹본부가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상표권 관련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본부 설립 당시에는 사전준비 작업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는 차별화된 경력을 구축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프랜차이즈사업현실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