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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음식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웰빙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되면서 수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제 음식점은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 높은 신선도를 자랑하며 각각 음식점마다 차별화된 맛과 조리법으로 까다로운 입맛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 잡고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하면 역시 음식점창업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음식점창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음식점창업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20%에 3년만에 절반이 넘는 경우에 문을 닫게 된다고 하니, 쉽게 보시고 뛰어들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음식점 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업신고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의 취지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나 사치, 향락분위기 등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등 제한규정은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떄문에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식점 창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이러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혹 이후 영업중 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속이라도 법률상담을 통해 창업 성공을 도모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