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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등록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때론 프랜차이즈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로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가운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인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비롯해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반드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 더보기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사업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가맹본부의 모든 사황에 대해서 즉,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더보기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1]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지원하는 물량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됩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표.. 더보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 더보기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 해제/해지/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련된 사항응ㄹ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