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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때론 프랜차이즈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로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가운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각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게 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게 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 성공도모하는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