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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인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비롯해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반드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와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아목부터 차목까지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나목부터 차목까지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사항), 제5호(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6호(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8호(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에 관한 사항)

 

 

 

 

오늘은 이렇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가맹본부에는 미리 통지하게 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해도 때로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던 중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공정거래소송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