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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등록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하는 희망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아래에 준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 더보기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더보기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이 가능합니까? 질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이 가능합니까? 답변 가맹본부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