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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사업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가맹본부의 모든 사황에 대해서 즉,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가맹본부는 일정 구비서류를 첨부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2)와 3)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서류[3)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 부터 30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전단).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유에 따른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이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