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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가 5곳 중 1곳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초 계약때에는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면 초기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그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된던 최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상가의 소액 임차인의 보호대상 범위도 4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션변제 범위도 1천 35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발생시기,확정일자 취득 절차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발생시기,확정일자 취득 절차 "우선변제권 개념/요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공매에 붙여졌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라는 것은 증서가 작성되어진 날짜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날짜입니다. [대법원 1998.10.2. 선고 98다28879 판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나 .. 더보기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 1.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었을 경우에 경매나 공매 절차레 따라서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경우, 보증금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이후에 임차를 하게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이후.. 더보기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1. 대항력 개념, 요건 대항력이라함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 양수인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