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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근저당 등
설정

대상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액 

 2010.07.26
~ 현재

- 서울특별시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인천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표시, 광주시

- 그밖의 지역 

 - 3억원이하
 - 2억5천이하
 - 1억8천이하

 - 1억5천이하

 - 5,000만원
 - 4,5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1,500만원
 - 1,350만원
 - 900만원
 - 750만원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션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생기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의 약 3분의

1가량에 대해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임대료도 연 12%이상은 인상되지 않으며,

최소 5년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므로 그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적용기준은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건물가액의 

환가대금 중 3분의 1 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이 배당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상가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가 종료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6개월 사이에 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 그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