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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임차권 계약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