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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그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취득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건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진행하는데에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