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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 전후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상가건물의 인도, 확정일자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을 우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시작하려면 상가건물의 임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법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돕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