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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체인점창업을 위해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는데 다른 수분양자가 같은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 개시를 하려고 한다면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면 각 수분양자 및 그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한 점포 입점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개설하면 안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기존에 이미지정된 업종과 동종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는 것은 특정 업종으로부터 상가 내에서독점권을 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2) 가맹계약서 검토 3) 가맹본부가 말하는 예상 매출액 4) 가맹금예치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이상 검토한 뒤 가맹의사를 밝히게되며 보통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 더보기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혹시 피해를 당했을경우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신규 출점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간의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더보기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1.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 상권분석을 마치고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 음식점허가가 가능한 용도의 건물인지, 그 용도가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정화조 용량은 충분한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신축이나 개축, 증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건축물대장 및 실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건축대장에 나와있는 용도와 범위를 지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음식점의 용도에 맞는 주방 및 홀집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가맹본사의 요구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면 됩니다. 2. 영업신고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먼저 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영업신고.. 더보기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 시,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 청구할 수 있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지법 선고2009가합7325 판결에 따르면 과자류 제조업체 A가 운영하는 B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 출시하였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는데, A업체 직원이었던 C가 퇴사 후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D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 판매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