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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의해 프랜차이즈 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