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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때


 2) 이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경우


 3)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목적의 차이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개 새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고, 독점규제법상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한마디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 구제는 특허청장의 처분

또는 피해자의 제소를 통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경쟁질서의 확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 상태가 이어져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만으로 

     피해자 구제의 싱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2)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 

     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경우




부정경쟁행위 소멸시효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경우 영업비밀 침ㅁ해행위가 계속될 때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