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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체인점창업을 위해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는데 다른 수분양자가 

같은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 개시를 하려고 한다면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면 각 수분양자 및 그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한 점포 입점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

하지 않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개설하면 안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기존에 이미

지정된 업종과 동종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는 것은 특정 업종으로부터 상가 내에서

독점권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상가분양업자와 상가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업종제한 약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수분양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수분양자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다른 수분양자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37934 판결 등)








동종업종제한 약정 위반으로 영업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가처분, 본안소송, 분양계약

해제 등의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수분양자에 대해 영업금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종영업을 금지시켜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을

제기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금지에 관한 분쟁은 법률적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진다면 다른 수분양자에게 영업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자신의 영업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체인점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