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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를 위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한 상호 계약으로 요약된다.

1.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사용
2.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재료포함), 용역 판매
3. 경영과 영업활동 지원, 교육, 통제
4. 가맹금 (가입비, 보증금, 정기기븍금, 도매가, 초과 설비비 등)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개맹사업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






 

우선, 가맹금이란 사업개시 단계에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1. 운영권획득(개시자금)
2. 계약이행 보증금
3. 장착물, 설비 초도 상품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사업운영단계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4. 로열티
5. 물류공급에 따른 초과 이윤

으로 구분된다. 이중 1,2항은 가맹금 예치 대상 금액이다.



 



 

가맹적용 대상은 가맹사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이며, 제외되는 기준은 6개우러간 가맹점이 내는 가맹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

매출액 산정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으로 이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합계나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신고한 과세표준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가맹금 예치는 예치기관을 가맹 회망자에게 고지하고 예치 가맹금의 수령 및 반환은 계약2개월이 경과하거나 그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가맹점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지급 보류와 예치 가맹금의 사전반환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예치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하면 된다.
또한, 가맹점 영업개시 시점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가맹법 12조)


1. 부당한 거래거절 (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2.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그 밖의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 제한)
3.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요,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및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4.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5. 그 밖의 불공정 거래행위


  상기 중 영업지원 거절, 가격구속,  영영간섭은 당연 위법행위로 처벌 받는다.
*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3개년 연평균 매출 2% 이내), 시정조치 미이행(3년이하 1억원 이하)


정보공개서 제도(가맹법 6-2,7조)는 정보공개서 등록(제6조2)의 내용으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다. (공정위는 등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까지는 어떠한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벌칙(2년이하징녁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거부 또는 취소후에는 등록심사기간 연장 (거부 1개월, 취소 2개월)
영세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등록의 의무는 없으나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반환 청구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개망사업자에게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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