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로 분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