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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질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