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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해 현재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사입행위다. 이로 인한 가맹본부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외식업종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공급하는 물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가맹본부의 총수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사업의 큰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원재료비 내지 부재료비를 낮추어 수익을 개선하려는 일부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원재료 등 물류를 쓰지 않고 스스로 조달해서 영업을 하는 소위 자점사입행위를 하게 되고, 가맹본부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일정기간 영업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투하자본액을 결정했을 것이므로 그 손해가 클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가맹본부사업자 역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수익모델의 특징대로 물류공급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큰 실정에서 자점사입행위를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가맹계약 양당사자 모두에게 계약해지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근거를 남기는 업무적 습관 중요

가맹본부가 한 가맹계약해지가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해당 원재료 및 부재료 (닭, 삼겹살 등)가 당해 가맹사업의 품질기준 등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품목(현실적으로 거의 이에 해당)이어야 한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주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에 써 넣어야 한다. 아울러 가맹법에서 정한 대로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사를 2번 이상 통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가맹계약해지사유가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행한 어떤 사실이 위 가맹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본부사업자가 가맹법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서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해지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분화해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자점사입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수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쇄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사유를 꼼꼼히 검토한 후 필요하면 특약사항으로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재료(물류)의 가격결정절차에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내지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실무상 ‘입증(증명)’의 문제가 분쟁시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핵심이다. 처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접촉할 당시부터 모든 제의, 합의, 공식적인 의견전달 등은 공문, 이메일 등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화통화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의 중요성에 비춰 계약당사자 모두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문구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평상시 이메일 사용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업무적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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