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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6일인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인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가맹을 해지시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가맹거래에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최근 잇따른 편의..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불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가맹사업법은 총 6개의 장으로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2장 가망사업거래 기본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그 전제로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가맹사업법의 핵심으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4장 분쟁의 조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절차와 가맹사업법상의 자격사로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필히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을 통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이나 예치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맹계약 체결도 민법상 계약이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 더보기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