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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판 철거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중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해 수령한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가맹계약의 종료 시 발생하는 중요한 분쟁유형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상표권 등의 침해, 영업비밀 침해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대부.. 더보기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이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두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에 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주로 소규모상권을 특 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도한 밀집형 가맹점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간의 출혈경쟁과 가맹본부 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된 가맹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쟁개요 - 가맹점주 A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 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A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더보기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라고 해서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에 가맹본부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이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만 향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용어로 '부당염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구속조건부거래'와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들에 속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 더보기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차 늘어가면서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계약상식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로 소규모 상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도..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부좌현 민주당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발의안에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