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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가맹사업법은 총 6개의 장으로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2장 가망사업거래 기본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그 전제로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가맹사업법의 핵심으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4장 분쟁의 조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절차와 가맹사업법상의 자격사로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5장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공정위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6장 벌칙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조치와 별개로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사업법 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됩니다.

 

 

-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것


-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것


-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가 이루어질 것


-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가맹사업법 적용의 예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

 

* 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 반환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가맹사업법 준수사항

 

 

구분 

 내용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

 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맹금 예치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갱신통지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

 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해지통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서 보관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가맹사업법 숙지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