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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해 현재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사입행위다. 이로 인한 가맹본부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외식업종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공급하는 물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가맹본부의 총수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사업의 큰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원재료비 내지 부재료비를 낮추어 수익을 개선하려는 일부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원재료 등 물류를 쓰지 않고 스스로 조달..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점 계약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나요? 최근 들어서는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꺼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도 개정에 들어갔고 특히 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어떤가? 가맹계약서에서 무엇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모두 다 철저하게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계약해지, 계약종료, 계약승계, 계약양도 등의 조항만큼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만료 시점 60일전에 가맹점에 가맹계약해지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60일 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를 위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한 상호 계약으로 요약된다. 1.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사용 2.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재료포함), 용역 판매 3. 경영과 영업활동 지원, 교육, 통제 4. 가맹금 (가입비, 보증금, 정기기븍금, 도매가, 초과 설비비 등)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개맹사업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 우선, 가맹금이란 사업개시 단계에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1. 운영권획득(개시자금) 2...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은 무효라는 공정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며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또한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가..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이익제공강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이익제공강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이익제공강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이익제공강요는 이익제공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거나 이익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예로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담보액을 과다하게 제공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을 준공후 2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보증기간 경과후 적절한 비용보상없이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강제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배타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배타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거래방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이외의 자와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이외의 제.. 더보기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질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