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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설립배경


경제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다양해지는 사업자간의 거래형태가 발생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막대한

소송비용과 오랜기간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익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많은 사건들을 맡으면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구성 및 기대효과


분쟁조정 협의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로 인해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립성을 갖는 교수나 변호사 등 조정에 참여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또 조정 성립시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시정조치르르 받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여러가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사용 등록 여부와 관계업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님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초 지급일 ~ 6월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직영점 개설 후 1년이상 영업한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배제됩니다. 



구분 

유형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만 간접적으로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 없는 경우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서의
 가맹금이 없는 경우
-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