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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조건의 변경이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