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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이러한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만약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그 효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을 비롯하여 가맹분쟁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