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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음식점 창업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마진율이나 로열티,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폐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적힌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한 문서 포함)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교부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보통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2. 4.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음식점 혹은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이나 기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