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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이중에서 최초 가맹사업법 제정시에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만을 실시하다가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이제는 두 가지 제도를 혼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법이론적 구성으로는 소위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이란, 널리 계약체결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포함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인데,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도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맹사업법 제 6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가맹본부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미국의 North America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Inc. (NASAA)가 발표한 Model Franchise Investment Act (MFI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MFIA를 법제화한 California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상의 정보공개제도는 1974년에 제정된 중소소매상업진흥법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일본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연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가입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자에 대해 정보공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등록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 체인협회 차원에서 주도하여 1984년 이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제도와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소송 등 관련하여서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