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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을 지급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다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 전속고발권을 가진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전속고발권이 있는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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