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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관련 용어집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또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관련 용어  

 "가맹희망자"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중개인"

-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점운영권"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탁매매인"

√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 "대리상"

√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영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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