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예치가맹금의 예치방법 등  

▶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 위반시 제재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