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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랜차이즈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 상호 ·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음식점 영업>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⑧ 그 밖에 경영에 필요한 내용 등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됩니다.가맹희망자나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