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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못해 영업 이익이 줄었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장한지 1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평균영업이익을 계산해낼 기초자료가 전혀 없어 본사의 관리소홀로 줄어든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가게의 월세 등)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사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아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영업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