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에는 종전의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는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즉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헀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5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서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등의 피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새 개정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0%이상이 모르고 있는 반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 초반대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종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되는데요. 만약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 3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3.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4.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1.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각각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어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 더보기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해당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임대차의 유형] 타인의 선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삼을..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