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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종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되는데요. 만약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그런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민법」 제640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그 경우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건이나 기타 여러가지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거나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