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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헀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5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서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등의 피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새 개정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우선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이거나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대상 상가건물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데요. 상가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는데요. 지역별 보증금 범위로 서울시는 4억원이하,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상인 보호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서울 강남권이나 강북도심권과 같은 주요 상권의 경우 상당수가 법적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 임차상인들이 법적 보호를 못받는 문제가 대두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을 진행하려고 할때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