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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0%이상이 모르고 있는 반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 초반대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가 필요한데요. 상가건물의 인도는 점유이전을 말하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이나 가맹창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해 그것이 분쟁이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