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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임대차계약>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 수익, 차임이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에 비하여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2.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저적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나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높은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29일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영업용 건물에 대한 지역별 보증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3억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억제 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됩니다.) : 2억 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있는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4. 그 외의 지역 : 1억 5천만원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