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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에는 종전의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는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즉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묵시적 갱신이지만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도 있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묵시적갱신이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민법에서의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과 같이 민법에서도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보며 다만 전의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