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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 3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3.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4.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신청을 했을 때,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된 임차인은 경매, 공매를 하게 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와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시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간을 안정했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는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