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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 3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3.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4.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1.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각각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어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상가건물 전대차,전전세 임대계약소송 프랜차이즈사업,상가건물 전대차,전전세 임대계약소송 [상가건물 전대차] 상가건물 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에 기초를 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가 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간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게 되나,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그대로 존속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기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차권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대차 상의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성리이 됩니다. 그러..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라면 2년분의 차임, 20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경우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경우, 연속해서 두달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물론, 3월분 차..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 더보기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해당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임대차의 유형] 타인의 선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삼을.. 더보기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과 새시 등 영업에 필요로하는 시설공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로 만약에 훗날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했을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 더보기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게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라 함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하여 특별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생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