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 3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3.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4.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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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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