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 더보기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 더보기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박준뷰티랩이 전 대표 박준씨의 성폭행의혹으로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이번엔 박준뷰티랩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에 다수의 소속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중도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준뷰티랩 가맹점등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 뒤에 손님이 끊기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며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본사 측은 명백한 이미지 실추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한달분 로열티를 공제하고, 더 이상의..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게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의 이유 등이 적혀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게될 경우에는 ..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