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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이 불성립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조정불성립의 유형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①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의 조정거부 ③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의 후속조치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절차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는 서로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아래의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들 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 더보기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특성 및 규모, 현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현황 1. 가맹사업 경제적 비중 및 특성 ▶ 가맹사업의 '08년 매출액 : 약 77조원, '05년(61조원)보다 26% 증가 -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 미국·일본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본부 수 : '08년 2,426개, '05년(2,211개)보다 9% 증가 - 외식업 1,194개(54%), 소매업 515개(23,3%), 서비스업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