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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박준뷰티랩이 전 대표 박준씨의 성폭행의혹으로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이번엔 박준뷰티랩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에 다수의 소속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중도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준뷰티랩 가맹점등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 뒤에 손님이 끊기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며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본사 측은 명백한 이미지 실추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한달분 로열티를 공제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가 당연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 반발했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뒤 초기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약관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의 표준 약관은 '의무 위반에 따른 가맹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가맹본부(갑)과 사업자(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뷰티랩은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시 가맹점주의 해지 권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해지 조건을 다는 등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고 말했습니다.

 

 

이 약관상의 문제에 관련 박준뷰티랩 측은, "가맹점주들은 애초에 계약서를 다 보고 사인한 것인데 이탈할 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건 앞뒤가 안맞는다"라며 "진짜 문제가 있으면 평소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며, 해마다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 같이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미용하고 이랬던 분들 중 프랜차이즈법 등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만약 문제를 알았다하더라도 '갑을관계'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맹계약 자체가 불공정이기에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 뒤에 법원에서 우리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창업은 계약시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창업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