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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공정위 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55일 

40일 

15일 (증가) 

성립률 

77% 

82% 

5% (증가) 












반면 2012년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49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309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9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3건, 약관분야 사건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조정절차종료

기각/조정
절차 중단 등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소계 

성립률 

 합계

1,508 

1,425 

765 

170 

935 

82% 

 490

1,425 

공정 

340 

309 

159 

28 

187 

85% 

122 

309 

가맹 

578 

609 

324 

82 

406 

80% 

203 

609 

하도급 

502 

451 

256 

59 

315 

81% 

136 

451 

유통 

42 

33 

22 

23 

96% 

10 

33 

약관 

46 

23 

100% 

19 

23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309건 중 구입 가용,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218건으로 전체사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44건과

사업활동 방해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건수 총 609건 중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31건으로 22%를 차지했으며 정보

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16건, 영업지역의 침해 37건, 계약이행의 청구 34건, 부당한

계약 해지 32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 총 451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26건, 부당한 발주 취소 22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건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33건을 처리했는데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 제공이 16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약관분야는 23건을

처리했는데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7건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762&news_div_c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