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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시의 유의사항으로는 대포자의 선정과 당사자의 지위승계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선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있어서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맹분쟁소송에 있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